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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피해 주의…"운송장 있어야 빠른 구제"

<앵커>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면서 주변에 선물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배달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파손돼서 감사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경국 씨는 지난해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선물할 사골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추석 전에 배송된다는 설명과 달리 물건은 제때 도착하지 않았고, 나중에야 택배회사로부터 물건을 분실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 들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배송 관련 피해 상담은 모두 6800건에 이릅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1월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배송이 지연됐거나 물건이 분실 또는 훼손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배송 업체의 잘못이 인정되면 소비자는 물건값을 돌려받거나, 배송 지연에 따른 운임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운송장에 물품 종류, 또는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서 운송장을 가지고 있어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뿐 아니라 명절 연휴에 피해가 집중되는 여행 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거부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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