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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찜질방서 자다가 사망…"100% 본인 책임"

<앵커>

무더운 여름밤 술을 마신 뒤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숨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 경우 찜질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찜질방을 찾았던 40대 남성이 이튿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찜질방 업주가 취객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보호 의무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출입을 막도록 하고 있지만, 고객이 술에 취한걸 업주가 알 수 없을 정도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단 겁니다.

[찜질방 직원 : 인사불성이 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안내데스크에서 (얼마나 취했는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말도 또박또박 하시고 걸음걸이도 정확하기 때문에.]

특히 찜질방의 경우엔 한증막이나 목욕장 말고도 휴게실이나 수면실, 영화실 같은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는 만큼 어떤 시설을 이용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찜질방 출입을 막기 어려운 점도 법원은 감안했습니다.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출입시킨 것에 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찜질방 곳곳에 음주 후 출입금지라는 경고문도 게시돼 있는 만큼 술에 과하게 취해 찜질방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는  이용자가 책임이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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