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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강제 징용 첫 집단 소송…日, 즉각 반발

<앵커>

일본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 집단 소송이 중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은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징용 희생자들의 영정을 안고, 중국인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베이징 법원으로 향합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전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 중국 피해자가 중국 사법부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도 우리 피해자들처럼 10년 넘게 일본에서 법정투쟁을 했지만 끝내 좌절돼 중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1972년 수교 당시, 중국 정부는 전쟁배상 청구를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대신 3조 6천억 엔 넘게 원조와 차관을 제공했고, 일본의 투자를 의식한 중국은 그동안 징용 피해자들의 중국 내 소송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정부와 개인은 별개라며,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징용은) 침략전쟁 기간의 엄중한 죄행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일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1972년)중일 공동성명으로, 개인 배상을 포함해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중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 이어진 것처럼 중국에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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