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주인 세금 부담…월세 세입자에게 전가 우려

<앵커>

월세 세입자를 지원해주려면 월세 산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월세 줬다는 사실이 노출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집주인은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겠지요. 이걸 막는 게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어도 지금까지는 이용을 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이 크지 않은데다 집주인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임대차 대책은 혜택을 받는 금액이 적지 않아 공제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공제 신청을 집주인이 막기도 힘들어집니다.

임대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으로도 확정일자 없이 공제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공제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잡아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난 뒤 공제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과세자료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2주택 이하 보유자로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해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체 다주택자의 94%가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해 세금을 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습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소유자는 세금을 관행적으로 내지 않던 이런 상태에서 세금을 냄에 따라서 위험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 현재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런 세입자들은 정부 정책의 뒷편으로 떠밀려 전셋값 급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초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