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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치 월세 정부 지원…공제 대상도 확대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로…전세 지원 줄어

<앵커>

정부의 주택 임대정책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정부가 세입자의 한 달 치 월세를 사실상 대신 내주는 임대차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반면에 전세 자금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것 같이 전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4년 만에 2배로 뛰어 지난달 46%로 급증했습니다.

치솟는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월세로 내몰린 결과입니다.

[월세 세입자 : 모아 놓은 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때그때 생활 자금에서 좀 아껴서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임대 시장 변화에 맞춰 정부도 월세 중심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월세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고 공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지출하던 연소득 3천만 원의 근로소득자라면 세금 환급금이 21만 6천 원에서 6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현오석/부총리 : 가계소비의 걸림돌이었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 중산층의 근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액공제 전환은 지난달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또 월세 물량 공급을 위해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세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듭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대신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이자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11조 원가량 풀기로 했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김민철,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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