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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오히려 분쟁 조장?

<앵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방에서 소음도를 측정하면, 32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시계나 냉장고에서 나는 생활 속 배경소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강화한 층간소음 규제기준이 이보다 조금 높은 40데시벨이어서 웬만한 소음이면 다 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룸과 사무실, 그리고 거실의 소음도를 측정해봤습니다.

1분 평균 소음은 각각 30데시벨, 35데시벨, 30.5데시벨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도서관 수준의 소음도가 나온 겁니다.

[배명진/숭실대학교 소리공학 교수 : 이렇게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배경 소음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전부 30데시벨 이상은 다 된다는 거죠.]

배경 소음은 냉장고 작동음이나 시계 초침 소리처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소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새로 마련한 법규엔 주간에 1분 평균 40데시벨, 야간은 35데시벨이 층간소음 피해 배상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 새 기준을 넘는지 한 다세대 주택에서 소음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배경 소음만 32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위층에서 뒤꿈치로 걸어 다니자 아래층 소음도는 40데시벨에 육박합니다.

몇 차례 발을 구르자 40데시벨을 훌쩍 넘습니다.

새 기준 산정 때, 배경 소음을 감안하지 않아 약간의 소음에도 기준치를 훌쩍 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냥 측정만 하면 배경 소음 때문에 이미 기준을 다 초과해 버려요.]

환경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경소음을 보정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려깊지 못한 행정이 이웃 간의 분쟁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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