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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부르는 게 값?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취재파일] 부르는 게 값?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승강기 사용료 내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내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비싼 곳은 30만원씩 줘야 합니다. 과연 내야 되는지, 타당한 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왜 사용료를 받는가?

사용료를 받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다리차를 대신해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동안 기존 입주민이 승강기를 사용하기 불편하고, 승강기를 이사하는데 쓰면 승강기 고장도 잦아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부 아파트는 오히려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승강기를 사용해 이사해야 하거나 사다리차를 사용하더라도 승강기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강기 사용료 부과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둘, 그렇다면 사용료 차이가 얼마나 날까?

취재진이 서울시내 각 구별로 1000세대 이상되는 대단지 아파트 14곳의 승강기 사용료를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아예 안 받는데서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30만원 받는 곳은 흔히 말하는 아주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보면 사용료 30만원인 데가 1곳, 20에서 26만원 받는 데가 4곳이었고, 10에서 15만원인 데가 5곳, 아예 받지 않거나 4~5만원 정도 받는 데가 4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이사를 하면서 내부 수리 등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쓰는 승강기 사용료까지 입주민이 내야 합니다. 공사 기간에 따라 그 액수는 다른데요 20만원 이상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번 이사하는데 승강기 사용료만 수십만원 돈이 드는 겁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승강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입주자 회의에서 정하다 보니 승강기 사용료가 천차만별,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겁니다.
승강기 엘레베이터
셋, 사용료에 부과에 대해 불만은?

이사하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비에 이미 승강기 유지비와 전기료가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가 아니냐는 불만이 큽니다. 승강기 고장을 대비해서 유지비를 내는 것이고,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평소에 전기료를 내는데 예를 들어 전세 2년간 살고 이사간다면 그동안 꼬박꼬박 관리로 낸 유지비와 전기료는 뭐냐는 것이죠. 또 이렇게 내는 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용료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이 돼야하는데요, 몇 년 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승강기 사용료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영수증 써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부터 승강기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년전 한 아파트에서 신문이나 우유배달원의 승강기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8뉴스 보도 이후 정부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현재 아파트 승강기 “이사 사용료” 부과는 주택법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부과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과 생활여건에 따라 달리 징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부과실태 등을 조사하여 과다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로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즉시 조치할 것이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승강기 “이사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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