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통업체 파격 할인 단골상품, 달걀이죠. 그런데 좋은 물건값을 할인해준다기보단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색내듯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에서 최근 문을 연 한 중형 마트입니다.
개점 행사라며 파격적으로 싼 계란을 내걸었습니다.
서른 개짜리 특란 한판에 1,750원.
시세의 반값도 안 됩니다.
[할인계란 판매상 : (납품) 업체에서도 밑지고 파는 거예요. 오픈행사 하는 거니까 고객들 호기심을 확 끌어야 하잖아요.]
이름만큼 품질도 특란일까? 일반 상품과 비교해 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훨씬 작습니다.
43g '소란'을 '특란'으로 속여 판 겁니다.
노른자에 탄력이 있고 흰자가 뭉쳐 있는 신선한 계란과 품질도 차이가 납니다.
껍질에 금이 가 있거나 군데군데 반점이 생긴 계란도 섞여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마트 탓으로 책임을 돌립니다.
납품 계약을 할 때 많게는 1천여만 원까지 입점비를 내는 데 할인행사 때는 추가로 헐값 공급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계란 납품업자 : 살기 위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좋은 계란, 오래된 계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트 측은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마트 직원 : 그 사람(납품업자)들이 입점하면서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이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공정거래법은 판매상이 마음대로 가격을 내리고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격 할인을 내세운 유통업체의 미끼상품 전략이 소비자 유인만을 노린 저급 상술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