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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다음 주 처리될 듯

<앵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동의안이 접수됐다는 보고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실시돼야 하는 표결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가 2차례 열려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도 표결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 주중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식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회 재적은 298석으로 153석인 새누리당 단독 통과도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전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진보당과 선을 긋기 위해선 표결 처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중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석기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 52건 가운데 통과된 경우는 11건으로 18대 국회 이후에는 9건이 제출돼 3건이 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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