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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발송

홍순석 등 3명 구속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앵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구속 여부는 오늘(30일)밤 늦게 결정됩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법은 오후 2시 반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청구된 영장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들 3명은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국정원은 오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여의도 근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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