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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개정 조항 미적용"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개정 조항 미적용"
대법원 2부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24살 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의 법리적용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약추·유인의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조항이 지난 4월 개정됐는데도 2심 재판부가 지난 5월에 선고하면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고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약취 유인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했지만 고 씨의 주된 혐의인 성폭행과 살인미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해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더 낮춰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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