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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중소기업에 불똥

<앵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지배주주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매출의 30%가 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경영권 승계, 또 상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엉뚱하게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공단의 한 목재 가공 공장입니다.

불경기 탓에 가뜩이나 회사가 어려운데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1,600만 원의 과세 통지를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목재 수입사와 가공회사를 나눠 친족에 경영을 맡긴 게 화근이 된 겁니다.

[유수현/중목재가공업체 관리팀장 : 부담이 되죠.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건데, 특별하게 수혜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부당한거죠.]

이 중소 제지공장 대표에게는 자기 연봉보다 50%가량 많은 1억 5천 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세금 10%를 감면해주는 자진 신고 납부기한이 불과 나흘 남았지만 돈 구하기가 막막합니다.

[박인전/제지 공장 이사 : 대출받아서 납부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감당하지 못할 세액이기 때문에 이건 흔히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세금 폭탄입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은 6,200여 개 법인, 1만여 명입니다.

30대 기업 총수 일가는 70여 명, 1%도 채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중견·중소기업인들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비용 절감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회사를 쪼개서 운영하거나, 가업을 이어 친족끼리 경영해 온 기업들입니다.

[반유섭/목재 중소기업 임원 : 우리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좀 놀랐거든요. 법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관계사간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 증여세를 물리는데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황 속에 늘어난 세금까지,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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