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서 빗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는 피해를 입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또 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창틀에 곰팡이가 피고, 천정에선 물이 새고, 벽지도 뜯겨 나갔습니다.
장마철 누수 피해입니다.
수리비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 경우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됩니다.
문제는 건물 외벽 같은 공용부분에서 물이 샐 경우.
집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비슷해도 새는 원인과 위치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반형걸/변호사 : 전용 부분의 누수는 주택의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복도와 외벽과 같은 공용 부분은 집합건물의 관리자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인천의 한 복합 오피스텔의 세입자인 임 모 씨는 관리사무소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임 모 씨/누수 피해자 : 또 비가 새서 (관리)소장에게 얘기했어요. 다 공유부분이라고 한다고, (물이) 외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온다고…]
관리사무소 측은 그러나 공동 수선충당금이 부족한데다 누수 원인이 확실치 않다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태규/누수 시공 전문가 : (일반인은) 누수가 어떻게, 균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수리 문제로)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따라서 누수 현상이 발견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고, 자비로 먼저 수리할 경우 누수 부위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놔야 나중에라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세경,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