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벌가 3세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 B(25)씨로부터 넘겨받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M 상병을 구속 기소했으며 한국계 미국인 B씨는 지난 3월 구속했다.
A씨는 M 상병이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 944g 가운데 일부를 B씨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대마를 흡입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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