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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인사 추천' 외국인학교 직원 구속기소

'돈받고 인사 추천' 외국인학교 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임시직 직원들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서울외국인학교 직원 52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학교 수송부장으로 일하던 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반 년간 학교 내 임시직 통학버스 운전기사 2명으로부터 정규직 기사로 우선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지인을 우선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3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임 씨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학교의 수송 업무를 맡아오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채용 승인이나 다름없는 추천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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