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수면장애·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자도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할 수 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로 입원한 경우 반드시 2개월 뒤 입원 조치가 적당했는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새 법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기분장애·망상·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非)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규모도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75%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증 정신질환자 300만명은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취득이 제한되는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차별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 과정에서도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는 등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환자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가 마음대로 정신의료기관에 맡기는 이른바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을 '대상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는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층 까다롭게 규정했습니다.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시점도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입원 후 2개월'로 크게 앞당기고, 심사 주체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을 더 많이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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