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도정업자 48살 정 모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충남 예산에 있는 정미소에서 중국산 쌀에 국산 2등급 쌀과 덜 익은 '희나리쌀' 등을 섞어 포장한 뒤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에 1만 5천여 포대, 시가 5억 8천만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정 결과 이들이 유통한 쌀에는 중국산이 25% 정도 섞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중국산 쌀이 혼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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