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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원세훈 화염병 투척 피의자 특정근거 충분"

경찰청장 "원세훈 화염병 투척 피의자 특정근거 충분"
이성한 경찰청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피의자로 경찰이 임모(36)씨를 특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임씨의 혐의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20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에 "(혐의가) 충분히 근거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여러 자료를 보면 임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문제가 없고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축소·은폐 외압이 있었는지와 관련, 검찰이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검찰로서야 컴퓨터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려 들지 않겠나"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 청장은 경찰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내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 가운데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없다면서 "징계를 내리려면 어떤 형태로든 (진상조사를)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4대 사회악 근절활동 평가에 대한 '실적주의 논란'에 대해서는 "건수로만 평가하면 실적에 매몰되기 쉬운 만큼 정량평가는 20% 정도로 작게 하고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역 주민의 체감 안전도에 높은 비중을 두려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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