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로 인정돼 보험가입 때 차별을 받는 등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법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기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도록 돼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도 법적으로는 중증 질환자처럼 관리됩니다.
수면장애나 우울증 환자도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분류 체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사고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대상도 질환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우울증, 알코올 중독, 불안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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