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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옥살이 한 납북어부에 국가배상 판결

'간첩 누명' 옥살이 한 납북어부에 국가배상 판결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측에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6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 모 씨에게 국가가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이 씨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문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큰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69년 인천 덕적도 근해에서 타고 있던 어선이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소요사태를 선동했다는 누명을 쓰고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치렀습니다.

이 씨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6년간 복역하다가 1991년 가석방됐고 지난 2010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참고인으로 강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이 씨의 간첩 행위를 허위로 고발한 64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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