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원 36살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확보한 CCTV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그제 새벽 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공범 한 명과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