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지난 2005년에도 동거녀를 때리고 금품을 훔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유족들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3월 17일 저녁 6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김씨와 말다툼한 뒤, 흉기로 김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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