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만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죄(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28·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과 절도 등 비슷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원 놀이기구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한 여성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제추행 후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갔다.
또 같은해 8월 무면허 상태로 문이 열려 있는 남의 자동차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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