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일 인천 서구의 한 축산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휴일에 친형이 사는 거제도에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부탄가스를 터뜨리려고 하자 제지했고 이후 남편이 김 씨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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