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천39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27일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황모(16·여)양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자신도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초 김해공항 화장실과 김해시 장유면, 서울역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차례 히로뽕을 투약·매매했고 청소년들과 환각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한 히로뽕 투약이 신체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해 치유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비춰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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