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5일 외손녀 때문에 딸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5살난 외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구모(63·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외손녀를 살해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외손녀 때문에 딸 내외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오던 구씨는 지난해 11월 가족 여행을 하던 중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잠자고 있던 외손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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