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 시설에 학대 여부를 감시할 상주 인력 배치하고 학대 신고 포상금을 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돌봄 시설 학대 대책을 전국에 내려보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됩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상시 출입과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 개정을 거쳐 학대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현행 2교대 방식을 3교대로 점차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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