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과거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을 다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여성 A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지난 2009년 8월께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지난 직후 이씨는 A씨 사업장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며 협박하거나 밤과 새벽 시간대 A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일삼고 길거리에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고소로 인해 처벌받은 것에 원한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생명에 해를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우울증을 앓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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