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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쇄' 성화대, 교육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학교폐쇄' 성화대, 교육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재단비리 문제로 폐쇄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의 조작된 감사결과 탓에 학교 문을 닫게 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감사결과 조작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화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화대는 교비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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