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주부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00여억 원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혐의로 업체 대표 53살 김 모 씨와 사업자 43살 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 다단계 판매업체를 무허가로 설립하고서 주부 8천835명으로부터 사원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75만 원을 받는 등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총 206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전국에 100여 개 지사를 차려놓고 "천연원료로 된 화장품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부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사, 수석지사, 수석본부장 등 모두 6개의 직급을 단계별로 만들어 놓고 직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했습니다.
실제로 최상위 사업자인 노씨는 사업설명회나 회원관리를 하면서 2년간 6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00% 천연화장품이라는 광고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화장품 보존제인 다이옥신메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손 모 씨 등 12명의 상위사업자와 회계담당자 46살 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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