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영상을 무슨 생각으로 찍고 또 올렸을까요? 스포츠카 타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영상을 올린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수억 원짜리 수입 스포츠카입니다.
[달릴까 이제? 스포츠 모드 갑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인데도 순식간에 시속 180킬로미터를 돌파합니다.
[살아 있네.]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를 펼친 이 남성은 과속 행각이 버젓이 담긴 이 영상을 찍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중 한 명이 국민 신문고에 이 동영상을 올리고 조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고자 : 공공 자산에서 폭주하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신청해서 폭주를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 사람은 22살 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조수석에서 촬영만 했을 뿐 운전자는 클럽에서 만난 사이로 이름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은 캐피털 업체 소유였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올린 대학생은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실제 운전자를 찾아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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