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투자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주들은 통상임금이 적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법원은 고정적인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 임찬종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조 모 씨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우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런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인천지법이 최근 삼화고속 사례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은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적 급여여서 통상임금에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요청했던 한국GM도 1,2심에서 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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