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간부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한 사망 환자 유족과 의료단체 대표를 맞고소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장수 공보특보는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성혜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에서 전원한 후 사망한 환자 유족 박모씨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대표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 등은 소장에서 박 씨와 인의협은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사망한 환자 왕모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와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 박석운 대표 등은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열어 회견문과 소장 사본을 배포하고 발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윤 국장 등은 덧붙였다.
당초 의료단체 등의 고소·고발인에는 홍준표 지사도 포함됐지만 홍 지사는 이날 고소인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인의협 등은 소장에서 "진주의료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옮긴 환자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며 "병원을 옮긴 것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있지만 이들이 모두 중증환자였고 이송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경남도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환자에게 퇴원하게 했고 진료받을 권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는 "고소인의 어머니의 경우 임종 때까지 의료원에서 돌보고자 했으나 가족이 전원을 요구해 놓고 강제퇴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가족들도 알고 수혈과 심폐소생술 등을 거부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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