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구로 몰래 버린 전자제품 금속로고 제조업체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자제품 제조사를 나타내는 금속로고를 만들 때 발생한 6가크롬화합물이 함유된 폐수 338톤을 공장건물 빗물 배출 관로를 통해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가크롬화합물은 관련법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한 인체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이 지정한 1급 발암성물질입니다.
특사경은 이 업체와 비슷한 폐수무단방류 사업장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7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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