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재직 중인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경주의 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업체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설비 도면과 운영 설명서 등을 빼내 울산에 동종업체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빼낸 기술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피해 업체는 이 기술과 설비에 50억원을 투입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경주 업체의 연구소장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업체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법인 등록과 사무실 임대까지 마쳤으나 대출 실패로 생산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친환경농산물단체의 구매의향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연구소장 재직 기간에 대구의 한 업체에 음식물자원화 중고시설을 설치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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