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부동산 관리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병량 기양건설 회장 등 이 회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관리용역비용을 받아낸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강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2006년 7월 강씨에게 3년치 관리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소급해 작성해주고 20억6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김 회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인 한인옥씨에게 1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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