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수혜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긴급지원은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돕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지원의 한달 소득기준이 4인가구 기준 185만6천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돼 만8천가구 가량이 추가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거지원을 제외한 생계·의료·교육 등 각종 지원의 금융재산 기준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로 완화돼 3천4백여 가구가 추가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위기가구의 가정해체, 빈곤층 전락 등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긴급지원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3만9천가구, 5만4천명이며, 지원예산은 347억원이었습니다.
정부는 긴급지원 기준완화로 추가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해 모두 971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앞으로도 긴급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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