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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적 근무 도급 택시기사는 근로자"

대법 "정기적 근무 도급 택시기사는 근로자"
'도급제' 택시기사도 정기적으로 출근해 근무하고 어느 정도 택시회사의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급제 기사는 택시회사와 이른바 '스페아'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의 사납금만 내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3부는 54살 이모씨가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02부터 2010년까지 대전의 한 운수회사에서 도급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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