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가양동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30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32차례에 걸쳐 5천4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 있으면 일부러 속도를 내 충돌하고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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