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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청탁했다간 관리 대상"…청탁등록시스템 구축

"해경에 청탁했다간 관리 대상"…청탁등록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을 때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따라 해양경찰관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즉시 청탁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경청 감사담당관실은 청탁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청탁금지 서한문을 청탁 당사자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청탁등록시스템이 조직 내 상급자나 동료의 청탁, 외부 업무 관련자의 청탁 등 공직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청탁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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