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대표 사례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지역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다시 한번 더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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