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의 경우도 육아휴직 수당 등 휴직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조 모 씨는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마친 조 씨는 지난해 8월 상여금과 각종 복지수당을 포함해 휴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기본급 등만 포함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상여금과 수당 등도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도 일정한 기준을 갖춘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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