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한류 전문 방송사, '최고다 이순신' 소송 패소

일본 한류 전문 방송사, '최고다 이순신' 소송 패소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독점 방송권을 가진 일본 방송사가 KBS 자회사의 드라마 현지 판매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NTV가 독점 방송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에이스토리와 KBS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에이스토리는 KNTV가 최초 방영일부터 5년 동안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독점 방송권을 갖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에이스토리는 KBS에 드라마를 납품하면서 저작권 일체를 양도했고, KBS는 같은 달 자회사인 KBS미디어에 국내·외 판매권을 넘겼습니다.

이후 KBS미디어가 다른 일본 방송사에 현지 방송권을 판매하려하자 KNTV은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