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독점 방송권을 가진 일본 방송사가 KBS 자회사의 드라마 현지 판매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NTV가 독점 방송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에이스토리와 KBS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에이스토리는 KNTV가 최초 방영일부터 5년 동안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독점 방송권을 갖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에이스토리는 KBS에 드라마를 납품하면서 저작권 일체를 양도했고, KBS는 같은 달 자회사인 KBS미디어에 국내·외 판매권을 넘겼습니다.
이후 KBS미디어가 다른 일본 방송사에 현지 방송권을 판매하려하자 KNTV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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