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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염 사료로 돼지폐사 사료회사에 배상책임"

대법 "오염 사료로 돼지폐사 사료회사에 배상책임"
사료를 새로 구입해 사용한 뒤 돼지가 폐사했다면 사료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돼지 집단폐사가 오염된 사료 때문이라며 농장주 정 모 씨가 한 사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료회사의 책임을 인정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사료로 바꾸기 전에는 정씨의 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적이 없고, 밀봉된 사료에서 병원성 세균이 발견됐다"며 "사료가 공급 당시부터 오염돼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에서 돼지 3천 마리를 사육해온 정 씨는 지난 2005년 3월 사료를 바꾼 뒤 두 달도 안 돼 돼지 수십 마리가 폐사하자 사료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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