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770여곳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단속에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천3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772곳에서 1천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부실한 급식을 제공해 비용을 남기는 등 다양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교사배치, 총정원 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간식 부적정(159건)과 회계 부적정(154건), 보조금 부정수급(4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적발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의뢰했다.
또 복지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수납한도액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표준모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하는 등 특별활동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이외 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부담을 줄여 정부 보육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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