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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찍고 물건 찾아가라"…황당한 택배 회사

<앵커>

지문을 찍어야만 배달된 물건을 주는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윤나라 기자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택배회사 대리점,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온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느닷없이 지문을 찍으라고 말합니다.

[택배 대리점 직원 : 11,500원이요. 손 갖다 대십시요.]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리자 택배 수령인의 이름, 주소와 함께 지문까지 저장됩니다.

손님은 황당함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김창규/서울 영등포동 : 공권력도 아닌데 지문을 다 받는다는 거 자체가 너무 황당했고요. 지문을 찍어야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회사의 다른 대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물건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회사.

뭐가 문제 되냐고 반문합니다.

[택배회사 대리점주 : 큰 의미는 없고 서명 대용이라고만 여기시면 되는데, 가끔 기분 나빠하는 손님도 있긴 해요.]

지문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지문을 채취 또는 저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문을 요구하더라도 목적과 이용 기간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지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물건을 잘못 찾아가거나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경찰 지문 데이터와 대조해 물건을 찾으려는 조치라고 해명합니다.

[정한식/택배회사 이사 : 3년 동안 저희가 분실된 물건이 2억이 넘습니다. 고객이 급하게 써야 되는 물건인데….]

안전행정부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해당 업체를 조사해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순기/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 : 지문 정보를 수집한 것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고 또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택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문을 저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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