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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 합의

<앵커>

여야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오는 6월까지 상설 특검과 함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문제를 비롯한 부패방지 제도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추세에 맞춘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공정거래위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거래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해 이달 중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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