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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에 망 도매제공 의무 3년 더 부과

SKT, 알뜰폰에 망 도매제공 의무 3년 더 부과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올해 9월에서 2016년 9월까지로 3년 연장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년 전 본격 도입한 알뜰폰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일몰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이동통신사들이 분실·도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FTA 상대국 정부나 개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100%까지 간접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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