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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성매매 처벌 위헌심판 제청'…논란

<앵커>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에 국가의 형별권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매매 여성 수백 명이 하얀 소복을 입고 거리행진을 벌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른 경찰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서울 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 단속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을 심리하면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요청입니다.

비록 돈이 주고 받더라도 자발적 성관계는 개인의 영역으로 국가가 처벌하는 건 형벌권 남용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첩이나 외국의 현지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성매매는 오히려 기형적 형태로 증가해 법의 실효성도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찬반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 모 씨/성노동자권리모임(GG) 회원 :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없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돈이 왔다갔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 속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미례/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팀장 : 재판부가 성 착취 행위로서의 성매매하고 개인간의 어떤 성적행위를 혼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의 문제로 귀착시키고 있기 때문에 퇴행된 결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는 무조건 심리해야 합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성매매 관련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 결정 전까지는 성매매 여성뿐 아니라 성매수 남성 역시 처벌되는 건지 아닌지 애매해졌습니다.

찬반 논란과 함께 사법적 혼선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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