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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건보료 폭탄'…불만 민원 폭주

<앵커>

퇴직, 또는 실직으로 직장을 떠났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분통 터질 일이 지난 한 해 동안 50만 건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매달 보험료 납부 마감일이 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민원인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인 : 소득이 없어지는데 그거(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고 감면이 안 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서울의 콜센터에도 이런 민원이 하루에 4만 건 이상 쏟아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6천만 건 넘는 항의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인 : 수입이 없는데 무슨 보험료를 이렇게 내고 뭐 집 팔아서 보험료 내라는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직장에 다닐 때는 근로 소득의 2.9%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실직하거나 퇴직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내가 오막살이 집 하나 있고 10년 넘은 차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씩 나와요. 그게 얼마나 벅찹니까? 10원 한 푼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 건강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퇴직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자녀가 직장이 없을 경우엔 퇴직자 본인의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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